확정일자 부여현황1 전세 들어가기 전 확인 안 하세요?(확정일자열람·근저당·전세사기예방) [꿀빨기연구 특수 요원 보고서]꿀요원이 최근 이사를 앞두고 전세 매물을 보던 중 공인중개사가 건넨 등기사항증명서를 들고 왔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전세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공시지가 기준 집값이 약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표면상 문제없어 보이지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통상 실제 대출의 120~130%가 설정된다는 점, 그리고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중개사는 "안전하다"고만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었습니다.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실제 대출 규모를 역산했는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산액을 확인했는지 묻자 대답이 흐려졌습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처럼 전세 계약 경험이 적을수록 이 흐림을.. 2026.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