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증거1 월급 못 받았을 때, 전화 한 통입니다 (임금체불·1350·진정절차) [꿀빨기연구 특수 요원 보고서]꿀요원이 얼마 전 지인의 고민상담을 듣고 1350에 전화해 봤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3개월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속만 있었으며, 마지막 달 급여 두 달치가 통째로 안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연결까지 6분 걸렸습니다. 상담사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진정 접수 가능하다"고 바로 안내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받은 내역,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이력 일부만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이 글은 그 통화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임금체불은 매년 수십만 건이 접수되는 가장 흔한 노동 분쟁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임금체불, 어디에 신고하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 창구입니다. 평일 .. 2026.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