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1 재산세, 하루 늦게 낸 것뿐인데 벌써 3%입니다 "재산세 며칠 늦게 낸다고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고지서를 받아놓고도 급한 일이 아니라고 미뤄두곤 했는데, 이번에 정확한 가산세율을 찾아보니 그 생각이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하루만 늦어도 3%가 바로 붙습니다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본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즉시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만 내면 되겠지"라는 식의 여유는 통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이 추가 가산세는.. 2026.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