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설치의무1 폭염 작업중지권, 내가 챙겨요 (온열질환·휴식시간·산업안전법) [꿀빨기연구 특수 요원 보고서]꿀요원이 공사 현장 근로자 한 분께 직접 전화를 돌려 폭염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써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권리가 있다는 건 알아도 현장에서 먼저 말을 꺼내기는 어렵다"였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긴 오후, 그늘막도 없는 곳에서 두 시간 넘게 작업하고 있었지만 휴식을 요구하면 작업 진도를 못 맞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석연구원인 저는 이 통화를 듣고 "법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권리"라는 게 가장 위험한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법적 기준,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와 제559조는 폭염과 폭염작업을 정의합니다. 폭염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이고.. 2026.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