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1 응급실 비용, 없어도 됩니다 (응급의료대불·129·신청조건) [꿀빨기연구 특수 요원 보고서]꿀요원이 지난해 수술 후 병원비를 본인부담상한제로 일부 돌려받은 지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초과금을 계산해 안내 문자를 보냈고, 계좌만 등록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그 지인이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해 3개월째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비용을 즉시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의료기관에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합니다.이 제도는 진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구조입니다. 당.. 2026.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