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누락공제1 세금, 더 냈다면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경정청구·누락공제·홈택스신청) [꿀빨기연구 특수 요원 보고서]꿀요원이 지난달 말 연락을 해왔을 때, 수석연구원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연구원님, 혹시 월세 세액공제 챙기셨어요?" 그 한 마디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월세 계좌이체 내역은 있었지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홈택스에 첨부하는 단계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귀속 월세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 세액공제율은 15~17%입니다. 수석연구원이 빠뜨린 금액은 월 65만 원 × 12개월 = 780만 원이었고, 공제 한도 750만 원에 15%를 적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신고 기한인 6월 1일 이후였지만, 꿀요원은 "경정청구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글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거나.. 2026.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