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빨기연구 특수 요원 보고서]
매년 이맘때면 뉴스에 최저임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내 월급에 어떻게 환산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꿀요원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을 직접 추적하며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석연구원은 과거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급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며칠 뒤에 추가 지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제대로 몰랐던 탓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숫자 하나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 | 월 환산액(209시간) |
| 2022년 | 9,160원 | +5.1%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최근 3년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 체감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올랐지만 체감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정 절차: 7월에 결정되고 내년 1월에 적용됩니다
많은 분이 최저임금이 그해 1월에 결정된다고 오해하십니다.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임위는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보통 7월쯤 결정됩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심의 요청 | 매년 3월 31일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
| 전원회의 심의 | 4월~7월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심의 |
| 최임위 의결·제출 | 7월 중순까지 | 최저임금안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 | 8월 5일까지 | 최저임금 확정 고시 |
| 효력 발생 | 다음 해 1월 1일 | 전체 사업장 일괄 적용 |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6월 말)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합니다. 매년 노사 갈등으로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8월 5일 고시 기한은 지켜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지금 심의 중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4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근거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즉 이달 중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꿀요원 메모: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이달 안에 납니다
7월은 최저임금 결정의 달입니다. 내년 월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숫자가 이달 중 확정됩니다. 근로자라면 결과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고, 사업주라면 인건비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확정 후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에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정작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을 그냥 아는 것과,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라는 걸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르바이트하는 자녀에게, 혹은 직원을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이 계산법을 모른다면 당사자 모두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안에 2027년 최저임금도 결정됩니다. 숫자가 나오면, 내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서울신문(2026.03.31)